2020년06월13일 1번
[민법(총칙,물권)]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사회구성원이 관습법으로 승인된 관행의 법적 구속력을 확신하지 않게 된 때에는 그 관습법은 효력을 잃는다.
- ② 헌법의 기본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된다.
- ③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을 기다림이 없이 관습법을 직권으로 조사ㆍ확정하여야 한다.
- ④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은 일반적으로 민법이나 상법 또는 국제사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 ⑤ 관습법은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을 기다림이 없이 관습법을 직권으로 조사ㆍ확정하여야 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헌법의 기본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됩니다. 이는 헌법이 국가의 최고법률이며 모든 법령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기다리지 않고 관습법을 직권으로 조사하고 확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기반으로 판단을 내리며, 관습법은 이를 보조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헌법의 기본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됩니다. 이는 헌법이 국가의 최고법률이며 모든 법령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기다리지 않고 관습법을 직권으로 조사하고 확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기반으로 판단을 내리며, 관습법은 이를 보조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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